2024.05.16 (목)

  • 맑음속초13.0℃
  • 맑음11.0℃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2.6℃
  • 구름조금울릉도12.8℃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9℃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4.4℃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1℃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16.9℃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3.5℃
  • 맑음13.3℃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3.4℃
  • 맑음12.8℃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7℃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6.4℃
  • 맑음15.9℃
기상청 제공
주택 슬레이트 철거하면 가구당 최대 7백만 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주택 슬레이트 철거하면 가구당 최대 7백만 원 지원

주택 지붕개량 시 5백만 원 추가·200㎡이하 비주택은 철거비 전액 지원

인천시가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14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철거 333동, 비주택 철거 33동, 주택 지붕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로 슬레이트가 노후화돼 석면먼지가 공기 중에 퍼지면 시민들의 건강을 헤칠 우려가 높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의 경우에는 지붕개량도 지원한다.

주택 철거 시에는 1동당 최대 7백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가구에는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1동당 최대 5백만 원(우선지원가구 1천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창고, 축사 등 200㎡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할 시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군·구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군·구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 주택 지붕개량 공사도 지원한다.

김달호 시 환경안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879동(예산 약 75억 원)의 주택과 비주택의 철거,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