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8.5℃
  • 비15.0℃
  • 구름많음철원13.8℃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11.8℃
  • 구름많음춘천14.9℃
  • 비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9.1℃
  • 흐림강릉19.5℃
  • 구름많음동해19.2℃
  • 비서울14.0℃
  • 흐림인천13.0℃
  • 구름많음원주15.6℃
  • 안개울릉도16.4℃
  • 흐림수원14.3℃
  • 흐림영월15.3℃
  • 흐림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4.0℃
  • 맑음울진14.9℃
  • 흐림청주15.0℃
  • 흐림대전14.6℃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7.0℃
  • 흐림상주16.8℃
  • 구름많음포항20.4℃
  • 흐림군산14.5℃
  • 구름조금대구21.1℃
  • 박무전주14.9℃
  • 흐림울산18.7℃
  • 구름많음창원18.7℃
  • 흐림광주15.0℃
  • 박무부산18.1℃
  • 흐림통영17.7℃
  • 흐림목포14.8℃
  • 구름많음여수16.7℃
  • 구름많음흑산도15.0℃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4.3℃
  • 흐림순천15.6℃
  • 비홍성(예)14.3℃
  • 흐림13.8℃
  • 구름조금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조금서귀포17.9℃
  • 구름많음진주19.2℃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4.7℃
  • 흐림인제14.9℃
  • 구름많음홍천14.5℃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4.9℃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5.2℃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5.4℃
  • 구름많음14.2℃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4.7℃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5℃
  • 구름많음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20.7℃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20.8℃
  • 구름많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4.9℃
  • 구름많음봉화16.5℃
  • 구름많음영주16.8℃
  • 흐림문경17.2℃
  • 구름많음청송군18.0℃
  • 구름많음영덕20.3℃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8.0℃
  • 맑음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20.5℃
  • 구름많음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9.2℃
  • 흐림밀양19.0℃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8.7℃
  • 흐림19.1℃
기상청 제공
인천시, 문화재 규제 대폭 완화 … 여의도 13배 규제면적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인천시, 문화재 규제 대폭 완화 … 여의도 13배 규제면적 해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 2003년 제도 도입 후 20년 만 규제 개선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2월 5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하고, 2월 1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합리적인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식 혁신정책 기조에 맞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다.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용역조사*에 따르면 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대비 국가·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면적비율은 인천시가 17.3%로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용역('23.5.∼'24.6.)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꾸준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강화군과 중구 의회에서 문화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을 위한 강화군민 서명부(10,632명)”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인천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 성과다. 앞서 인천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지만,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인천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기존 40.5㎢에서 58%(23.5㎢)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한 ‘영일정씨 동춘묘역’(2020.3.2. 인천시 기념물)과 계양구 작전동에 소재한 ‘영신군 이이묘’(1999.3.29. 인천시 기념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범위가 축소돼 주민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월 19일에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주민의 민원과 정서를 적극 반영하여 과도한 문화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면서, “문화재 보존·관리 원칙에 근거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