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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중대재해 예방·안전관리 역량 강화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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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경제청, 중대재해 예방·안전관리 역량 강화 특별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확대 시행 따라…도급 등 법령·사례 교육


1(240202)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9471)-원본.jpg1(240202)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9471)-원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 대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업무에 필요한 법령 및 사례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수재 변호사가 중대재해 처벌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진행했다.

 

 

변주영 차장은 올해에는 안전관리를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서 이뤄지는 도급사업 등의 중대재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40202)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9472)-원본.jpg1(240202)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9471)-원본

 

특히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는 보호장비 지급 및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2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담부서 설치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0 45001) 인증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에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