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9℃
  • 맑음20.2℃
  • 맑음철원20.3℃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2.9℃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4.6℃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4.6℃
  • 맑음울산25.1℃
  • 구름조금창원24.7℃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3.4℃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2.2℃
  • 맑음21.3℃
  • 맑음제주21.2℃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4.5℃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인제20.1℃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1.7℃
  • 맑음23.3℃
  • 맑음부안23.0℃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4.3℃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2.5℃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3.4℃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6.5℃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1.0℃
  • 맑음24.7℃
기상청 제공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국민연금.png

 

기초연금2024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최대 334,810(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울러,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금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만원과 176천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기준 9,86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서인천지사(지사장 김장환)는 지역 주민들께서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