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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강소 소공인 선정해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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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인천형 강소 소공인 선정해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4.4~4.25, 우수 소공인 대상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소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이 사업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맡아 수행한다.

신청대상은 인천에 소재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제조업(C10~C34)을 주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이다.

신청 소공인 중 29개사 내외의 소공인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지식재산권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 ▲홍보·마케팅 등 4개 분야다. 지난해에는 3개 분야 중 2개 분야를 필수로 선택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4개 분야 중 소공인이 원하는 분야를 직접 선택하도록 해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품개발지원 분야는 금형 및 목형 샘플 제작 상품개발비, 신제품 개발 관련 제품개발비, 시제품제작용 원·부자재 구입 등 제품개발 지원과 관련된 소요 비용이다.

올해 신설된 제조환경개선 분야는 공장 노후시설 현대화 및 노후 장비 교체·보수 및 스마트화, 수작업 공정 자동화 지원, 소공인 작업장 소음방비, 환기장치 및 조명장치 등 작업환경 내 유해물질 제거 및 개선 지원, 위생·안전·생산·품질개선 등과 관련된 설비 구축 지원과 관련된 소요 비용이다.

기술혁신 분야는 특허출원비, ISO인증, 시험비 등 지식재산권 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으로 관련된 소요 비용이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 제작, 인스타그램 마케팅 홍보, 크라우드 펀딩 기획 및 제작비, 전시 및 박람회 참가비용 등 온·오프라인 홍보비와 관련된 소요 비용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공인은 4월 4일부터 25일까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5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수행을 거쳐 정산 완료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홈페이지(www.insupport.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2-715-4048)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강소 소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