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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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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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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71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대형마트 방문 시 이용 편의를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애인 편의용품으로 정장애인등 편의개정(‘21.7.27.)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22.7.28.)에 맞춰 하위법령에 위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자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의 위와 비치 수량을 정하기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의무비치 시설을 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정하고, 마트 당 최소 3개 이상을 비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과같은 2022728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개정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말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한 요인을 지속 발굴하여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