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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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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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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42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개정 시행령은 20225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은 연간 17,700건 추정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이상에서 50이상으로 강화

50이상 300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300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이상에서 50이상으로 강화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이상에서 300이상으로 강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강화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이상 에서 50이상으로 강화.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