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속초15.4℃
  • 흐림18.0℃
  • 흐림철원19.0℃
  • 흐림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21.7℃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8.2℃
  • 구름많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6.4℃
  • 흐림서울22.1℃
  • 구름조금인천20.9℃
  • 흐림원주20.2℃
  • 흐림울릉도17.5℃
  • 흐림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9.1℃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서산21.2℃
  • 흐림울진16.4℃
  • 구름많음청주20.5℃
  • 구름많음대전21.9℃
  • 흐림추풍령18.9℃
  • 흐림안동18.6℃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0.5℃
  • 구름많음군산21.6℃
  • 구름조금대구26.0℃
  • 구름조금전주22.5℃
  • 맑음울산27.0℃
  • 맑음창원28.8℃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4.1℃
  • 구름조금목포21.4℃
  • 맑음여수26.1℃
  • 구름조금흑산도23.1℃
  • 구름많음완도26.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0.9℃
  • 흐림18.7℃
  • 구름많음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5.8℃
  • 구름많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7.1℃
  • 흐림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1.8℃
  • 구름많음제천18.8℃
  • 구름많음보은20.5℃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0℃
  • 흐림부여20.5℃
  • 구름많음금산21.3℃
  • 흐림21.4℃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3.9℃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2℃
  • 맑음보성군27.7℃
  • 구름조금강진군26.4℃
  • 구름조금장흥26.7℃
  • 구름조금해남24.8℃
  • 구름조금고흥26.5℃
  • 맑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7.6℃
  • 구름조금진도군23.3℃
  • 흐림봉화18.0℃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
  • 구름많음거창24.8℃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7.6℃
  • 맑음산청27.9℃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5.5℃
  • 맑음28.0℃
기상청 제공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드 의무설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드 의무설치

b-10.png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로 7월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규칙에 의하면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하여 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 비치해야 하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는 대규모 점포이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도 변화가 생긴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유효 폭 1.2이상의 활동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이상×1.5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4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