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로 7월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규칙에 의하면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하여 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 비치해야 하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는 대규모 점포이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도 변화가 생긴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유효 폭 1.2m 이상의 활동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 이상×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4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