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인천시 연수구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20대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기도폐쇄로 뇌사판정 후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규훈)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대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애인당사자가 입에 음식물을 물고 있음에도 계속 음식을 투입했다.’며 사회복지사로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서적 학대를 반복했던 것을 비춰볼 때 단순 우발 범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며 엄벌을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며,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떡볶이 2개, 김밥 1개를 먹였고 그 정도의 떡볶이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해 사건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대할 이유가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동거하던 처와 결혼하려 했는데 갑자기 구속돼 결혼식도 미뤄진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B(20대)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검찰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복지시설 원장을 지난해 11월 기소했고, 경찰은 학대치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복지시설의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