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30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2022년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한해 무상지원이 이루어진다.
등록장애인들은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요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통합복지카드와 통행료를 요금소에 직접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원 대상 차량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가 포함된다. 그러나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 배 등), 기존 한국도로공사 감면 단말기 지원 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인천 톨게이트 영업소·남인천 톨게이트 영업소로 방문신청하거나, 하이원 총판 대리점(☎1899-6804)으로 방문 또는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단말기를 택배로 받으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문등록한 뒤 사용해야 하며, 단말기 배송비 3,000원은 신청자 본인 부담이다.
임동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