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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수 무단방류 원천차단...지하 비밀배출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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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폐수 무단방류 원천차단...지하 비밀배출관 조사

불법배출관 발견시 철거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부터 11월까지 고농도 폐수배출 취약업체에 대해 지하 비밀배출관 조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 박남춘 시장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유입을 확인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폐수배출업소 관리계획’의 과학적 환경감시의 일환으로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지하 비밀배출관을 색출할 계획이다.
 
GPR은 전자기파를 방사해 반사돼 돌아오는 방출에너지를 영상으로 해석해 지하 금속·비금속 관로의 위치, 크기, 심도를 탐지하는 장비이다. 지하매설물탐지 전문 업체를 통해 고농도 폐수배출 취약업체의 사업장 및 부지경계 부분을 탐사·분석해 지하 비밀 배출관을 찾아낸다.
 
인천시는 그동안 고농도 하수유입저감을 위해 ▲ 환경감시(특별단속 310개소 점검 45개소 적발, 취약시간 환경순찰) ▲ 과학적 감시시스템 구축(수질TMS시스템 4대, 이동식 감시시스템 운영 12개소) ▲ 하수처리구역 수질조사(T-N 유입경로 역학조사지역 확대 11개소→20개소, 업종별 T-N성상 조사 30개소, 폐수처리업 공정별 수질조사 7개소) ▲ 교육홍보(폐수처리업 17개소, 도금협회 14개소, 개별도금·PCB 70개소 간담회,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 시행)를 시행해 올해 3월 이후 고농도 T-N유입이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폐수 무단방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지하 비밀배출관 조사용역을 통해 불법배출관이 발견되면 철거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10월중에는 이동식 수질감시시스템 4대를 추가구입 운영해 전방위적으로 고농도 하수유입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폐수배출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를 강화 하겠지만, 업체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