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31.9℃
  • 맑음27.0℃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3.7℃
  • 구름조금파주19.9℃
  • 맑음대관령25.6℃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30.5℃
  • 맑음강릉31.8℃
  • 맑음동해27.3℃
  • 맑음서울24.9℃
  • 구름조금인천21.6℃
  • 맑음원주26.3℃
  • 구름조금울릉도23.4℃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23.8℃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6.8℃
  • 맑음안동28.2℃
  • 맑음상주28.8℃
  • 구름조금포항30.7℃
  • 맑음군산21.4℃
  • 구름조금대구29.7℃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5.3℃
  • 구름조금창원29.9℃
  • 구름조금광주28.0℃
  • 구름많음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3.2℃
  • 구름조금목포23.9℃
  • 구름조금여수25.6℃
  • 흐림흑산도18.4℃
  • 맑음완도28.8℃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27.8℃
  • 맑음홍성(예)25.9℃
  • 맑음24.7℃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고산18.1℃
  • 구름많음성산23.4℃
  • 흐림서귀포24.5℃
  • 맑음진주29.3℃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5.7℃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7.3℃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7.7℃
  • 맑음정선군29.1℃
  • 맑음제천26.0℃
  • 맑음보은27.0℃
  • 맑음천안27.0℃
  • 맑음보령21.0℃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8.0℃
  • 맑음26.8℃
  • 맑음부안24.3℃
  • 구름조금임실27.5℃
  • 맑음정읍29.0℃
  • 구름조금남원29.1℃
  • 구름조금장수27.0℃
  • 구름조금고창군27.7℃
  • 구름조금영광군23.2℃
  • 구름조금김해시28.9℃
  • 구름조금순창군28.0℃
  • 맑음북창원30.7℃
  • 구름조금양산시30.4℃
  • 맑음보성군28.4℃
  • 구름조금강진군29.6℃
  • 구름조금장흥30.0℃
  • 구름조금해남27.5℃
  • 맑음고흥29.7℃
  • 맑음의령군30.2℃
  • 구름조금함양군30.5℃
  • 맑음광양시29.7℃
  • 구름조금진도군23.9℃
  • 맑음봉화26.8℃
  • 맑음영주27.9℃
  • 맑음문경28.3℃
  • 구름조금청송군28.7℃
  • 구름조금영덕30.0℃
  • 맑음의성29.0℃
  • 구름조금구미29.1℃
  • 구름조금영천29.9℃
  • 구름조금경주시31.1℃
  • 맑음거창29.0℃
  • 구름조금합천30.3℃
  • 맑음밀양31.6℃
  • 구름조금산청29.9℃
  • 구름많음거제28.2℃
  • 구름조금남해27.7℃
  • 구름조금28.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With People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